국수본부장 "김건희 여사, 혐의인정 어려워 불송치 결정…이번주 통지"

대통령 취임식에 장모 수사 경찰 참석…"수사영향 無·조사 이유 없어"

법무부 '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에 우려…"검사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계약관계자들 포함한 관련자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을 면밀히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난주 금요일(2일)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내에 다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송치 결정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당사자에 통지가 돼야하고, 검찰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제기된 업무방해(혐의)나 이런 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윤 대통령의 장모를 수사하는 경찰이 초청받은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초청 경위는 청룡봉사상(수상자 자격)이고 취임식에 갔다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수사는 한 사람이 아니고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할 계획과 관련해선 "정식 초청받아 간 거고 그걸 조사할 이유는 없다"며 "이슈가 된 만큼 경기남부청에서 더 신중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의 소환 사실을 먼저 알리는 등 압박하면서 수사당국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검경협의체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재수사요청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그간 논의한 경검 입장을 고려해 공정하게 조정안을 마련할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경·검이 권한 다툼하는 모양새는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법 취지대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조기 안착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관회의 의결안에서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 및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만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제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직접 관련성 기준을 삭제해서 검사 재량에 맡겨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임의로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 우려가 분명하다"며 "법원 판례가 다수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직접 관련성' 문구가 삭제돼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달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대 대선 선거사법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대선 사범은 총 1789건, 2597명 수사해서 728명 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사건은 총 4건인데, 4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라 사실상 시효 임박한 사건은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건은 검찰 협의하에 진행하고, 공소시효 내에 잘 마무리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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