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4800원으로 인상…'심야 택시대란' 사라질까

내년 2월 기본요금 인상 추진…심야 탄력 요금제는 12월부터

변종 사납금 등 고질적 문제 여전…시민 부담만 가중 우려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승객은 늘었지만 택시기사가 줄어 이른바 '심야 택시 대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단, 업계에선 이번 대책으로 심야 대란을 다소 해소하더라도 '변종 사납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중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 등을 위해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단축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모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12월 초부턴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리고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40%로 올린다. 즉 택시 수입을 늘려 공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간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으나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소득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된 택시요금 현실화까지 추진하게 됐다.

다만 이번 대책이 임시 방편이 되지 않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하루 소득 일부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택시요금을 인상해도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일종의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자 택시 회사들은 하루에 달성해야 할 매출 목표치를 정해두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변종 사납금' 제도를 만들었고, 택시 기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초과 수입을 내지 못하는 과거와 같은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심야 택시 대란의 경우 '택시 기사 노령화'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가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체력적 부담이 큰 야간 운행을 유인하기엔 쉽지 않다.

법인택시는 보통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까지, 오전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간씩 교대 근무로 운행된다. 한 법인택시 기사(54)는 "최근 제일 많이 받은 봉급이 사납금을 떼고 나니 월 86만원이다. 배달업으로 빠져 나가야 하나 고민스럽다"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기사들도 취객이 많고 시야도 좁아지는 야간 운행은 안 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업체 가맹 여부에 따른 배차 문제 등도 택시 기사들의 주요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택시리스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일단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역시 부정적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택시 대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요금 인상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후 서울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책을 확정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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