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장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6일 소환

국토위 국감서 '초과이익 환수 삭제' 말바꾸기 논란

故김문기 "몰랐다"…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검찰이 1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백현동 발언' 관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18일과 20일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의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 제기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틀 뒤 국토위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측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2015년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이 의원과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야당 당수 소환의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담당하는 사건을 6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취임 나흘만에 소환을 통보한 것에 '묻지마 소환' '짜맞추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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