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한동훈 "이의신청 등 필요절차 준비"

론스타 청구액 468000만달러의 4.6%…이자 1000억 가까워

한동훈 "1차적 결과물…국익에 맞춰 최선 다할 것"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000만달러 중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또 우리 정부에 2011년 12월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6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도 론스타의 주장이다.

ICSID는 그간 소송 관련 2013년 10~2016년 6월 사이 미국 워싱턴DC,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 4번의 심리를 진행했다. 2016년 변론은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늦어졌다.

이번 중재 판정부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부 패소했다. 하지만 론스타 측 청구금액의 4.6%만 인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주장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SDS 제기 직후인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TF(태스크 포스)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후속 대응도 관계부처TF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액수라든지 잘보고 이의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을 이유로 판정 후 120일 이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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