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4억원…80%는 '증가'

코로나 비켜간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억 늘어 14.1억…10명 중 8명 '증가'

문대통령 20억7692만원·정총리 44억9340만원…직계존비속 고지거부율 34.2% 크게 상승

총액 1위 김종갑 한전 사장 '165억', 증가 1위 김종한 부산시의원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직자의 1년 전 신고액(12억8185만원)보다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79.4%(1496명)는 지난 1년 간 재산이 늘어났고, 나머지 20.6%(389명)는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장·차관 등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885명(중앙부처 759명, 지자체 1126명)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이번 신고내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억2764만원 증가한 20억7692만원을 신고했다. 퇴임 후 지낼 사저 용도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토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억9949만원 증가한 45억332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고 재산은 1년 전보다 5억6090만원 감소한 44억9340만원이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9억3166만원(11억6818만원 증가)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억6576만원(9844만원 감소)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광역지자체장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32억551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억39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 고위공직자 중 김종갑 한전 사장(165억3122만원)이 최고 자산가로 나타났고, 박영서 경북도의원(148억1955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40억5241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수문 경북도의원(135억9880만원),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133억1억1657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1억428만원), 최기영 과기부 장관(119억3166만원), 김경선 여가부 차관(117억983만원), 이강섭 법제처 처장(116억9441만원),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115억3598만원) 등도 100억대 자산가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김종한 부산시의원으로, 종전 49억3739만원에서 94억4709만원으로 45억969만원 증가했다.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람은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다. 주 원장은 종전 172억6660만원에서 71억3044만원 감소한 101억361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규모는 △1억원 미만 107명(5.7%) △1억~5억원 414명(22.0%) △5억~10억원 468명(24.8%) △10억~20억원 495명(26.2%) △20억원 이상 401명(21.3%)로 분포했다.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95%, 단독주택 4.33%)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5.95%),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41.1%)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는 평균 신고재산(14억1297만원) 중 본인 7억2547만원(51.3%), 배우자 5억5401만 원(39.2%), 직계 존‧비속이 1억3349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윤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사전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관한 의혹이 큰 만큼 재산 집중심사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국민들께서 상실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집중심사단은 우선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는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와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할 계획이다.

심사단은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재산심사 과정에서 위법사항 등이 적발되면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해왔다. 지난해는 △징계의결 요구 11명 △과태료 부과 120명 △경고 및 시정조치 602명 등이다. 다만 여태껏 위법 혐의를 발견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의뢰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이번 재산등록 과정에서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는 1885명 중 644명(34.2%)이다. 지난해 고지 거부율 29.9%보다 4.3%p나 높아졌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고지거부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소득 요건, 독립된 주거 등 고지거부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고지거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나 사생활 침해 지적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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