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정부-론스타 10년 국제분쟁 결론 초읽기…승패 '촉각'

외환은 매각 지연·가격인하 압박·부당 과세 사유로 중재신청 

패소 시 세금으로 배상금·수백억 소송비용 등 책임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30일 밤사이 나온다. 정부가 일부라도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돼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0일(현지시간) 선고 결과를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에 통보한다. ICSID가 소재한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한국보다 시간이 13시간 느리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000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7860만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도 론스타의 주장이다.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당하게 심사기간을 연기했고, 하나금융에 매각한 가격도 외환은행 주가 하락에 따라 재협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태스크 포스)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중재판정부가 2013년 5월 구성된 이래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2015년 5월부터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개최됐고 2016년 6월 변론이 종료됐다. 

2020년 3월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고 같은 해 6월 윌리엄 비니 중재인이 선임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중재판정부는 새 의장중재인 선임 이후 추가로 사건을 심리한 뒤 올해 6월29일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와 론스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선고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론스타가 제기한 6조 원 소송의 일부라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선고 결과에 따라 론스타 측 소송비용도 일부 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선고가 나오면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고 후 120일 이내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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