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천만명 건보료 줄고…'고소득' 72만 직장인·피부양자 부담↑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 시행…지역가입자 561만세대 평균 3.6만원 인하

월급외 소득 2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 인상…소득 2천만원 넘는 피부양자 27만명 지역가입자 전환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된다.

반면 월급 외 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오르고,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일괄공제…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 등 소유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폭넓게 공제받는다.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돼 공제를 받았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000만원(공시가 2억5000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과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월평균 5만1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든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가 경감 대상이다. 이로써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2만2000원씩 인하된다.

아울러,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물지 않아도 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올해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직장가입자와 같이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을 곱하는 만큼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연소득이 13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로 13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30%에서 50%로 늘려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지역가입자 95%)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4650원(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 세대에 대해 2년간 인상액을 전액 감면한다.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 9월부터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 확인되면 보험료로 정산하는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 11월부터 정산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약 561만 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27만명 피부양자 탈락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했지만 이제는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100만원을 번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내야 한다.

복지부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편으로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8000원에서 389000원으로 인상된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과세소득 합산 기준)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의 전환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이었는데,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273000명(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내야할 평균 보험료는 149000원 수준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들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1년차인 내년 8월까지는 80%를 경감해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를 각각 깎아준 뒤 2026년 9월부터는 제대로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9월분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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