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정지 풀어달라"…이준석, 추가 가처분

與법률대리인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 없다…결정문에도 반영 안돼"

李 "위법한 비대위…비대위원 전원 직무 정지해달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각각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며 맞불을 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권성동·성일종·엄태영·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이소희 8명의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같은 날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원회가 자동 해산되면서 이준석 대표,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도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이 지난 9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8월16일부터 당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하면 비대위원장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대위원을 임명했을 때는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 후속 절차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16일자로 최고위가 해산돼 이 전 대표 등은 당헌에 따라 자격이나 지위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 출범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야 한다.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됐기 때문에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며 "가처분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다. 결정문에 반영이 안 됐으니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 정지를 임시로 풀어야 하는데 푸는 방법은 이의 신청 사건이 끝나면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를 빨리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과 권성동·성일종·엄태영·전주혜·정양석·주기환·최재민·이소희 8명의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보면 그는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되어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권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8인의 비대위원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만약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다면 비대위원장→직무 정지→직무대행→무효 결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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