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담뱃갑 경고그림, 연말 출격…"내일 개정지침 배포"

복지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발간
국민건강증진법령 따라 2년마다 정기교체…'질병명' 강조형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동안 익숙해져 효과가 떨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일부를 올 연말 교체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기간은 올 12월 22일까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번에는 경고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고, 10종의 궐련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가 간결해졌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 수치를 강조했던 3기와 달리 4기에서는 '폐암' 등 질병명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보건복지부 제공)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들에게 "12월 23일부터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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