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사건 불기소' MBC 기자들 재수사한다…'제보자 공모 살필 듯'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중앙지검 형사2부 사건 배당

 

검찰이 '채널A 사건' 보도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된 MBC 기자와 관계자들을 재수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사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에 배당했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기자 등도 무혐의·각하 처분한 지 4개월 만이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3월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처음 보도했지만 일각에서는 친정부 인사들과 '제보자X'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MBC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를 속여 취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보자 X'는 올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제보자 X'와 MBC 기자들간 공모 의혹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