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은 없고 깃털만"…김혜경 법카 의혹 '7만8000원 프레임' 통할까?

이재명 측 "사비 쓴 줄"…일각 "법카 2000만원 사용, 교사 아닌 공동정범"

 

"몸통은 간데 없고 깃털만 나부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김혜경 불구속·배모씨 구속영장신청'을 비판하며 남긴 말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국민을 우롱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꼬리자르기'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의 지적처럼 경찰은 이재명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불구속 송치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씨 의전을 위해 경기도청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됐고, 김씨 편의를 위해 소고기·초밥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제공한 의혹을 받는 배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으로 구속 기로에 선 상태다.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애초 경기도청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된 것은 70~80건, 700만~800만원이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100건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김씨 소환조사 직후 SNS를 통해 "아내(김씨)는 조사에서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에게 지출된 법인카드 이야기를 재차 꺼내들었다. 당 관련 인사 3명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씨 몫 2만6000원은 선거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 7만8000원을 제보자 A씨가 김씨 모르게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김씨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난 9일은 물론, 소환조사가 이뤄지던 23일에도 '7만8000원 사건'을 언급했다.

친이재명계는 '7만8000원으로 문제삼냐'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측은 '장발장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SNS 언급에 대해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라며 "대선 때 이 의원 측 법인카드 의혹은 헤아릴 수 없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사노비화, 샌드위치깡, 한우깡, 소고기 배달, 12만원 결제 한도, 사건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등등이다. 이 모든 혐의를 7만8000원으로 퉁친 것은 국어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사정당국 일각에서는 정치권 프레임 대결과 달리 김씨와 배씨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씨와 배씨와의 관계 상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혐의가 아닌 김씨와 배씨가 함께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경찰도 잔가지가 아닌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는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행위 자체가 김씨를 위한 일이었고, 사적 사용에 따른 이익을 본 인물 역시 김씨인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까지인 점을 감안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는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로 일했던 시절 사무실 직원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시청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경기지사 때는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사실상 김씨 의전을 책임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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