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간부 증거인멸 정황…공직자 부동산 투기 첫 영장

강제수사 열흘 만에 영장 신청한 경찰 '혐의 입증 자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포천시 5급 공무원이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가 됐다.


간부 공무원인데다 부인도 포천시청 6급 팀장인 점 등 신분과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유는 왜일까.

24일 포천지역사회와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강제수사가 임박하자 A사무관이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A사무관이 보유한 현금이 2억~3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금 조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A사무관과 부인 B팀장에게 30억원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사무관 부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지 10여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A사무관의 신병 처리에 집중한 뒤 B팀장을 비롯해 부동산을 매매한 C씨, 부동산중개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줄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사무관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10월 부인(B팀장)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A사무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A사무관이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