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

지난 3년 반 동안 2건 이상 구매자 7만8459명…33.6조원 규모

김회재 "다주택자 稅감면, 지방을 투기세력 먹잇감 만들어"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지방 저가 아파트에 투기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주택자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주택은 총 211389건으로, 336194억원 규모다.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 4598건(6조3330억원)으로 조사됐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가족찬스'나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다.

최근 몇 년간 지방 저가주택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연간 매입 건수는 2019년 5만773건에서 2020년 6만6304건, 2021년 6만8904건으로 확대됐다. 2019년 8조1195억원이었던 총 매수금액도 2020년 115333억원, 2021년 103404억원으로 2년 연속 10조원을 상회했다.

세제 혜택 방침까지 발표되며 일각에서는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가격대 아파트로 투기 수요가 집중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과세 개편 방안에는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2개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1채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쓸어담기 식' 투기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물리면, 3억원 이하 주택으로도 충분히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담고, 집값을 올린 다음 '개미털기'에 나서면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실수요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 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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