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부, 111억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패소 확정

캠코 상대로 1·2심 패소…대법원서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달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 지분 1/2과 이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두 신청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은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김윤옥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항소했지만 올해 4월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