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여배우 후원"…'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실형 불복 항소

같은 날 검찰도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범행 가볍지 않아"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김용호씨(46.사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지인 A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로 파악되는 내용이 A씨가 피고인에게 전한 말에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 파악을 위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장씨 관련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발언한 범행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도 지난해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제 도덕적 명예 감정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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