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강제북송'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 압색…검찰, 文 겨누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추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두 고등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북송 전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의 북송과 관련,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고 강제 송환에 위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강제북송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당시 북송 결정 전반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해경·해군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날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는 5925억원을 들여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즉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분석한 뒤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또한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록물은 5월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비공개된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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