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2분 지각했더니…"회사 놀러 다니냐, 시말서 내라"

직장갑질119 "30초만 늦어도 '근태 나쁘다'며 계약해지 위협"

 

"경기도에 사는데 지각을 안하려고 집에서 일찍 나왔지만 폭우로 버스와 지하철이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처럼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2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려다니냐고 상사가 소리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네요."(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공무직으로 일하는데 주로 전자결재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통근버스 지연으로 지각해 전자결재로 보고했는데도 전화로 보고안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안해줬습니다."(지각한 한 공무원)

14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 6월중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은 30분 미만이 40.2%, 30분~1시간이 42.2%로 나타났다. 인천와 경기 거주자 중에는 1시간 이상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들어온 사례와 제보에 따르면 회사는 지각하는 사람에게 시말서, 징계해고를 협박했다"며 "1분이 아니라 30초만 늦어도 근태가 나쁘다며 계약 해지를 언급하고 지각을 약점삼아 괴롭힌다"고 밝혔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각과 조퇴를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사용자의 지시나 방침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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