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민의 #]'#stopasianhate' 물결…한국 사회서 인종차별은?

애틀란타 총격사건으로 인종차별·혐오 경계심 높아져

한국에선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논란

 

"AAPI(아시아·태평양계)로서 우리는 배제되고 억압받고 비난받고 무력화되고 대상화되고 살해됐다."(가수 에릭남의 타임지 기고글 중)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으로 인해 인종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차별과 혐오를 그만두라는 해시태그 물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번지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22일 기준, 인스타그램에는 '#stopasianhate'(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가 21만건, '#stopaapihate'(아시아·태평양계 혐오를 멈춰라)가 5만건, '#stopaisanhatecrimes'(아시아 혐오 범죄를 멈춰라)는 2만1000건이 올라와 있다. 페이스북에서 #StopAsianHate를 검색하면 '20만명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

한국계 미국인 가수 에릭남과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샌드라 오, 대니얼 대 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topasianhate 해시태그와 함께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의 아시아·태평양계 기부 페이지를 안내했다.

애틀랜타 출신 에릭남은 아시아·태평양계 혐오 범죄를 멈추라는 내용의 글을 미국 타임지에 기고했다. 대니얼 대 킴은 자신의 동생도 인종혐오 범죄로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가수 씨엘(CL),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의 시원·예성·동해, 배우 수현, 가수 박재범, 배우 이청아, 가수 사이먼 도미닉, 가수 백예린이 #stopasianhate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2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비롯해 뉴욕, 워싱턴 등 곳곳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배우 샌드라 오는 지난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시위에 나와 연설했다.

지난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샤프빌에서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다 희생된 69명의 시민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은 마사지 스파 3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총 8명이 숨졌다. 이 중 6명이 아시아계였는데 3명은 미국 국적의 한인 여성, 1명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 국적의 한인 여성이었다.

당시 경찰은 롱이 스스로 성중독이며 인종적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인회 등은 이번 사건이 "아시안 증오범죄가 명백하다"며 반발했다.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최근 늘어난 아시아계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4년과 코로나19를 거치며 미국 내 인종 차별과 혐오가 심화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무술 쿵푸에 빗대 '쿵 플루'(kung flu)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도 인종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9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이주민 중 68%(201명)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 독일대사관, 영국대사은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를 철회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시킨다"며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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