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주택·상가 침수 피해…'복구비용+임대료' 어쩌나

수리 비용 '집주인' 부담…사안 따라 과실비율 달라져

소상공인엔 기금 지원…풍수해보험 가입시 침수 보상 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지역의 침수 피해가 계속되면서 피해 복구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고,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부서지거나 주택이 침수된 경우 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다.

천재지변에도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피해 보상까지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소상공인들은 일정 금액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폭우로 강남역 인근 하수가 역류하면서 도로와 인근 상점이 물에 잠겼고, 신논현역과 논현역 먹자골목 일대 1층 음식점도 침수 피해를 봤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내 매장도 침수됐고, 코엑스 내 도서관과 카페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 발생 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기준을 넘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받아 복구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보장되는 재산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으로 시설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정부가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도 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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