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환자 지킨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신청키로

“빠른 지정 위해 직권 아닌 유가족 신청으로 가닥”

 

경기 이천시는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사고 당시 환자를 돌보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50)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거나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적극적, 구체적 구제행위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킨 현은경 간호사의 행동이 병원 CCTV 등에 담겨 있고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과 목격자 증언 등을 근거로 현 간호사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사자 지정을 직권으로 신청할 경우 수사 결과 등이 나와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린다”며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유가족이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0시20분께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석환자 4명과 현은경 간호사 등 5명이 숨졌다.

희생자 5명 가운데 현 간호사 등 4명은 지난 7일, 80대 남성 1명은 8일 오전 발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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