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차량 아닌 선행차량 운전"…인연 재차 부인

JTBC '숨진 참고인에 활동비 지급 확인' 보도에 李측 입장

"김씨 차량 운전은 다른 자원 봉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은 3일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5급 공무원 A씨가 김씨의 차량이 아닌 선행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TBC는 이날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김씨의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장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이 후보 측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JTBC는 경찰이 숨진 5급 공무원 A씨가 단순 참고인이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지난해 민주당 경선 기간 김혜경씨와 선거 일정을 함께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선 기간 김혜경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또한 "캠프의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유급 인력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며 "이미 밝혔듯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혜경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서 다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김혜경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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