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집유 확정…대법, 재상고 기각

파기환송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졌고 이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면서도 "초범인데다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회의록을 임의 변경하지 않았고 국정원에도 회의록 보존돼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함에 따라 첫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을 포함해 총 다섯번의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파기환송심이)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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