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첫 눈에 반해 12년간 스토킹…"너 없으면 나 죽어"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집 앞서 폭발물 터트려

재판부 "피해자 심적 고통 심해" 징역 5년 선고

 

“그녀가 먼저 내게 다가왔다.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스토킹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피해자 집 앞에서 터트린 A씨(28)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피해자는 A씨의 중학교 동창 B씨였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착각은 스토킹으로 이어졌고,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결국 범죄로 이어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처음 만났다.

우연히 B씨에게 도움을 준 A씨는 그 일을 계기로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유는 단지 B씨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게 전부였다. 이런 생각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16년 9월께 갑자기 B씨가 보고 싶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B씨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B씨 역시 자신을 아직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수소문을 통해 B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를 알아 낸 A씨는 직접 찾아가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당연히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때부터 A씨의 집요한 스토킹이 시작됐다. 

계속되는 만남 요구와 스토킹에 지친 B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새 연락처와 집주소까지 알아냈기 때문이다.

이후 수법은 더 집요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 없으면 난 살아야할 희망이 없다. 죽겠다”고 끊임없이 연락했다. 또 집 주위를 맴도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그럼에도 B씨가 계속 만남을 거절하자 A씨는 결국 폭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7시30분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이 들려 있었다. 

당시 A씨가 만든 폭발물은 총 3개다. A씨는 3개의 폭발물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닫혀있을 경우 부수기 위해 것이라고 진술했다. 나머지 폭발물은 B씨가 만남을 거부하면 터트리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폭발물 제조방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통로에서 B씨의 가족을 본 A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다. 그리고 계단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렸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자신의 손 위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왜 손 위에서 터뜨렸지는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손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과 귀, 눈에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가 심해 손과 귀에 영구적인 장애까지 남았다.

A씨 외에 폭발물이 터질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폭발 충격으로 엘리베이터와 방화문이 부서져 21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중학교 3학년 때 피해자를 만났고 우연히 도와줬다”며 “이후 그녀가 먼저 다가 왔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한이 됐고 고통스러웠다. 12년 동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려왔다”며 “그녀가 잊혀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려고 갔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7일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폭발물이 피고인의 손 위에서 터지면서 왼손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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