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 31년 만…사실상 장관 직속

경찰 집단 행동 지속, 야당 항의서한 전달…충돌 격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령안은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마쳤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Δ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Δ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Δ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경찰국을 차관 아래 뒀지만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사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과별 5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75%에 해당하는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질 일반직은 4명이다.

다만 특정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경찰 인력 파견(2~3명)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80%가량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대신 용산 국방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찰들의 반발도 거세다. 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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