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6개월 특별단속…전담수사본부 설치

최근 전세사기 꾸준히 증가…서민·사회초년생 여건 악용

'매매가 대비 과도 전세가' 등 국토부 자료 받아 합동단속

 

경찰이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서민의 주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 악성범죄"라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전세사기는 2019년 107건 95명에서 2020년 97건 157명, 2021년 187건 24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매매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사안도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의 이상 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아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필요한 민사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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