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할 때 세금 35% 덜 낸다…100억 이상 보유자만 양도세

[2022 세제개편]0.23%→0.15%로 단계적 인하…금투세도 2년 유예

10억이상 주식 보유자 양도세 부과 기준, 100억 이상으로 완화

 

주식거래를 할 때 매번 부과되던 세금(증권거래세)이 앞으로 3년에 걸쳐 총 35% 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현재 0.2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20% 수준으로 인하하고 오는 2025년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0.1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초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10억원 이상이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큰손'의 유입을 통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간 0.20%로 13% 낮추기로 했다. 

이에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2025년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세율이 0.15%까지 낮아진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국회를 통과와 함께 오는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추진하면서 이번에 2년 유예를 확정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했다. 

우선 상장주식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삭제했다.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금액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9억원 상당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이 법인이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 1%이상 이므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 900억원 초과인 경우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면서 "보유종목만 다를 뿐 보유규모는 동일한데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금액 기준은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100억 미만 주식보유자는 사실상 양도세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과 세율을 완화해 이른바 '큰손'의 신규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연말이면 주식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도현상이 나타나곤 했던 시장왜곡 문제도 (양도세 요건 완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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