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폭행 고의 없어"

"휴대전화 확보 과정서 의도치 않게 중심 잃었을 수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앞서 1심은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증거인멸 의심 행동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으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몸이 겹쳐지며 쓰러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며 "피해자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분리된 것을 종합하면 휴대전화를 확보할 의도 하에 행동하던 중 예상과 달리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신체 유형력 행사'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무부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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