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북어민 북송, 법리검토 했었다…법적근거 없고 위법논란 야기"

당시 청와대 요청 직후 '위법성' 내부 결론…회신 여부는 불투명

법리검토 내용 인지 여부·위법성 인지 후 북송 여부 수사 불가피

 

문재인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위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 안보부처로부터 법적 검토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제출한 별도의 자료는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은 뒤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움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만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지했지만 법무부가 이같은 법리해석을 청와대 또는 안보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통보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검토를 한 것까지는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청와대로의)회신은 정식공문 또는 누가 (구두나 전화로) 알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아직 확인 중이고 현 상태까지 확인된 부분을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와 당시 청와대 측은 그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강제북송의 위법성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청와대와 안보 부처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및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으로 검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조만간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업무지원 형식으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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