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사망'…男 동급생이 성폭행, 3층서 추락해 숨지게 해

경찰, 용의자 피의자 전환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건물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범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5일 강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인하대 여대생 B씨와 동행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자료 등을 통해 B씨의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행적에서 드러난 A씨를 임의동행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와 같이 같은 인하대 1학년 학생으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캠퍼스 한 건물로 만취한 B씨와 함께 들어갔다가, B씨를 상대로 이 건물 3층에서 강간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B씨는 캠퍼스 한 건물 1층 노상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행인은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이 학교 1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그는 계절학기 강의를 수강 중이었으나,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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