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수급액 지역따라 편차…울산 75만, 전북은 50만원

수급액 1위 울산 757200원, 최하위 전북 503200 '25만원 差'

김회재 의원 "노후보장 격차 해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7200원이었다. 반면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으로, 503200원을 수령했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단체는 울산에 이어 세종(61800원), 서울(604700원), 경기(592100원), 경남(583700) 순이었다.

하위 5개 광역단체는 전북(503200원), 전남(519400원), 충남(525700원), 대구(529700원), 제주(535500)다.

이 외에 나머지 광역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이 572700원, 대전 562800원, 부산 559300원, 경북 556700원, 광주 543800원, 강원 541300원, 충북 537900원이었다.

이는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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