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친모, 사망 알고도 하루 뒤 신고…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

40대 친모 재요청으로 DNA 검사 한번 더 해

두 아이 근접한 시기 출산 여러 정황으로 확인

 

 구미 사망 3세아의 친모 석모씨(49)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루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 3세아 사건을 수사중인 구미경찰서는 17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연 브리핑에서 "수사과정에서 석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한탁 구미서장의 브리핑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은 경북경찰청 최문태 강력계장과 구미서 이봉철 형사과장이 진행했다.

석씨의 DNA검사 샘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1차 검사에서 3번이나 확인을 했고 석씨가 재검사를 요구해 다시 한번 더 DNA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나왔다" 며 "샘플이 바뀔 가능성이나 검사결과가 틀릴 확률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석씨 남편의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남편의 공모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의 정확한 출산 시기를 묻는 질문'에 경찰은 "근접한 시기에 출산한 것을 여러 정황으로 확인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 두 아이의 출산시기가 어느정도 근접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관련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피해자 심리상태가 돼야 하는 데 석씨가 이를 거부해 석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는 못했다" 며 "검사한 사람은 있는데 누군지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 이은 설명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진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국과수 DNA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임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석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 거짓말 탐지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말해 '거짓말 탐지를 위해 석씨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과 상반된 설명을 했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과 련련해서는 "친모로 알려진 김씨(22)와 김씨의 전 남편 혈액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숨진 아이의 국과수 부검검사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석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서장은 "석씨를 미성년과 약취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석씨의 통화내역, 금융자료,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주변인물, 생활관계, 20대 딸 김씨가 출산한 여자아이의 소재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며 "송치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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