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1심 공소사실 34건 중 2건 유죄…2심서 모두 무죄

"피해자 특정됐다 보기 어렵고 허위성 인식 없어"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64·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1심은 5년에 걸친 재판 기간동안 경기 평택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 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까지 마친 뒤,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천안함 좌초설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신 전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다만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가 선고된 2건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피해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으로서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고, 피고인이 함미 부분을 조사할 당시 스크래치가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피고인에게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신 전 대표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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