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유죄…벌금 500만원

"100만명 이상 구독자 확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을 할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사법정에 저를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하겠다.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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