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택 테러' 글 쓴 10대 남성 "병사 월급 공약 안 지켜서"

거제서 검거, 혐의 모두 인정…'병사 월급 공약 안 지켜 불만'

경찰, 배후 단체공범 등은 없지만 계속 수사…조사 후 석방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국내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 글을 작성·게시한 A씨(19)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검거 후 수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국내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 "2022년 6월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 휴학 중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협박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배후 단체, 공범, 준비한 다른 범행 사항 등은 없지만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석방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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