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정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인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신청자, 전년 대비 89.9% 증가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추심 피해가 대다수…금융당국 "자활 등 지원 강화할 것"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정해진 기한에 상환하지 못한 A씨는 연장 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약속한 시간에 40만원을 상환했지만, 채권자 측에선 40만원 역시 연장 비용이라며 원리금을 갚으라고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했고, 결국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피해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다수였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Δ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Δ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월 28일부터 미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00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9.9% 증가한 수치다. 채무 건수는 5611건으로 292.7% 늘었다.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으로 전년 대비 14.4%p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블법 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5484건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98.2%)건으로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청자 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인 37.9%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3.2%p 상승했다. 모바일 등 대출 신청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신청 비중도 전년도 23.1%에서 30.4%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건의 86.3%에 해당하는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전년도 919건에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은 공단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또는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30건의 무로 소송대리, 64건의 소송전 구조 지원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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