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만나 특정인 이혼 언급한 동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1·2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판단…벌금 100만원

대법 "이혼 자체 언급은 사회적 평가 침해라 보기 어려워"

 

지역의 동장이 주민들을 만나 특정인의 이혼을 언급하며 좋지 않은 평가가 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동장으로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과 전화를 하던 중 "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한 식당에 동 주민들과 모인 자리에서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행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먼저 A씨가 '이혼한 사람이 행사에 온다고 말이 많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봤다.

이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A씨의 발언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 표현 또는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언 배경을 보면 B씨에 관한 과거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과 관련해 B씨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며 "B씨의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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