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준석 2013~2016년 성상납…공소시효 안 지나"

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강 후보는 전날(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7일 검사 출신 정미경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공소시효 다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며 "저는 사실 제가 과거에 검사를 했었고 이 내용을 아는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표가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성상납 의혹의 진위와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