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명 고용 발표했는데"…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변수' 생기나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많은 조선·철강·車 업종 '비상'

"인건비 부담 커질 듯…신규 채용도 차질 생길 수 있어"

 

재계가 대규모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날,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11개 주요 그룹은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 방향에 화답하면서 106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약 26만명의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을 약속한 삼성과 현대차 등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전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은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라며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과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줄소송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직원이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의 업종의 불안감이 크다. 제조업 중에서도 정년에 육박한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 제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 등의 혼란,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에 차질을 빚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10대 그룹은 3~5년간 26만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5년간 8만명을, SK와 LG가 5년간 5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 2만5000·GS 2만2000명·한화 2만명·현대중공업 1만명 등을 고용한다. 

임금피크제 무효 논란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면 신규 채용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당장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전환으로 필수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노조의 고용 연장 요구까지 이어지자 신규 채용이 뚝 끊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호봉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청년 일자리·중장년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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