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물리겠다는 구글…미국팬 많은 'K-먹방' 유튜버 영향은?

미국에 낸 세금만큼 한국서 공제해 납세 총액 변화 없을듯

美와 세금 쪼개 갖게 된 국세청 "조약 검토하고 협의할 것"

 

 '글로벌 IT 골리앗'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전세계 유튜버에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유튜버들의 셈법도 분주해지고 있다.


실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납세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과세 당국만 걷어가던 세금을 미국과 쪼개 갖는다는 점이 변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적사항 등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공지했다.

YPP 가입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 유튜버는 10% 세율 적용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내야 하는 세금은 소속 국가와 미국 간 조세 조약 관계에 따라 수입의 0~3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최고 15% 세율을 적용 받지만 영화를 포함한 문예 분야 세금은 10%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유튜버는 일단 미국에 원천징수 되기 전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소득으로 신고한 다음 한국에 내는 세금에서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만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유튜버가 미국과 한국에 각각 내야 하는 세금의 세율은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 낸 세금만큼 한국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의 총 액수는 변함이 없다. 

기존에 한국 국세청이 모두 걷어가던 유튜버들의 세금을 미국이 떼 간다는 점만 다르다.

김대지 국세청장. © News1 장수영 기자

◇ 국세청은 "조세조약 검토할 것"
 
다만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유튜버들에 대한 미국 세금 원천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은 유튜버 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에서 미국 시청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는 '원천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한미조세조약과 양국의 세법을 검토하고 미국 과세 당국과도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유튜버에 광고수입을 정산해주는데 대해 미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계산구조도 복잡하다"며 "글로벌하게 이뤄지다보니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유튜버 가운데 K팝이나 K드라마, 뷰티, 먹방 채널 중심으로 미국 시청자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는 보고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종합소득은 총 875억1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수입은 1인당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했고, 특히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얻은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전체 수입액의 21%)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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