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2심 판단 다시…"원심 무죄 일부 잘못"

"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 직권남용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명진스님 사찰 혐의 관련 공소시효 만료 판단도 법리 오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 원세훈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면소부분과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나 면소판결이 나온 일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진스님 사찰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단을 내린 2심 판결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죄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외에 나머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지시는 형식적·외형적으로 그 행위자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각 지시를 이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세훈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분열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MBC 방송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특활비 MB 뇌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선개입 혐의 외에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송인 김미화씨와 연기자 김여진씨의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 금지하는데 관여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에 국정원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공모를 인정했다. 또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 스위트룸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하면서 자격정지형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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