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김은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GTX-A 현장방문 ‘선거 판세에 영향’ 판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 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2일 진행된 윤 당선인의 GTX-A 현장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현장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지사 후보를 GTX-A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도 “지난 2일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현장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또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김은혜 후보 SNS 글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상기 방문에 참석한 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은혜 후보를 GTX-A 현장방문에 참석시킨 윤 당선인, 성명불상의 인수위 관계자, 해당사업의 중요 사안을 보고한 국토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수위가 진행한 공적 행사에 동행한 김은혜 후보의 행위 또한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당은 “경기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2일 일산·안양·수원·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전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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