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檢총장 사표 수리…검수완박 법안 처리 사흘만

靑 "한 차례 반려했으나 재차 사의 밝혀…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

고검장 등 사표는 반려…"대검 차장 중심으로 책무 다해주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김 총장이)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등의 사표에 대해선 "검찰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사의를 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날(4월18일) 문 대통령과 만나 격려를 받은 김 총장은 업무를 재개했으나 같은 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연차를 써왔다.

당시 김 총장만이 아니라 고검장 전원(6명)이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추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거취에 대해 언급을 삼가왔다.

이는 김 총장 등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당시 진행 중이던 국회의 검수완박 논의 상황에 자칫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자로 모든 상황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일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의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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