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가 차에 놓고간 30만원 신고한 기자 '900만원 포상'

선관위, 시장후보 검찰고발…경제지 A기자 '사회 기부' 의사 밝혀

 

선거와 관련해 받은 30만원을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현직 기자가 선관위로부터 9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 신고한 A씨에게 9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내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하남시장 예비후보 B씨가 자신의 SUV 조수석에 30만원을 놓고 가자, 이를 선거 관련 금품으로 보고 경찰과 선관위에 각각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제공'으로 보고 지난 4월 29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 금액의 3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종합경제지 소속 기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4년에는 도내 한 지자체 시의원이 건넨 도박 관련 기사 보도 무마 청탁금 1억6000만원을 검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기자이자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포상금 또한 내가 가져야 할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찾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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