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병원장이란 이유로 부당 수령?…"보조비·수당 과다 의혹 제기"

인재근 "직위 남용 과하게 받은 게 아닌지 의심"
경북대병원 "규정·관례에 따라 지급했다는 입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장 재직 시절 임상연구보조비와 외과 가산수당으로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상연구보조비의 경우 지급지침상 임상연구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외과 가산수당은 "지급 기준은 따로 없다. 학내 위치나 연공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상연구보조비 3600만원과 외과 가산수당 8450만원을 더한 총 1억2050만원 수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실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연구보조비는 연 4회 지급하며 수령 대상은 겸직교수와 기금교수다. 정 후보자는 임상연구보조비로 임기 중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씩 지급 받았다.

경북대병원 연구보조비 지급 지침상 임상연구보조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비인데, 정 후보자가 받았다면 임상연구 성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인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수술 실적이 저조한데도 외과 가산수당 8500만원을 챙겼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2019년 2월에 1건 이후로 수술을 집도한 적 없지만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70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외과 가산수당은 비인기 전공인 외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지원책으로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가에 대한 보상책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는 외과 가산수당으로 50만원씩 31회, 1000만원 1회, 2400만원 1회, 3500만원 1회로 총 34회에 걸쳐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뚜렷한 성과 없이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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