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월평균 임금총액 420만원…전년 동기比 7.5%↑

물가수준 반영 실질임금은 400만원,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전년 동월比 48만5천명 늘어

 

지난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0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14000원)보다 294000원(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62000원으로, 전년동기(3396000원)대비 166000원(4.9%)이 올랐다. '300인 이상'은 7463000원으로, 전년 동기(6533000원) 대비 93만원(14.2%)이 늘었다.

이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임금상승률 확대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4008000원으로, 전년 동기(3863000원)대비 145000원(3.7%)이 올랐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임금은 일정한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은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은 변화하지 않는다.

지난달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1.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시간(-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46.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시간(-0.9%)이 줄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90.2시간으로 0.8시간(+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의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이 156.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고, 건설업(118.9시간)과 교육·서비스업(121.4시간)은 가장 짧았다.

한편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만9085명으로, 전년 동월(1만8600명) 대비 485000명(2.6%)이 증가했다. 상용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275000명(1.8%), 임시일용근로자는 236000명(13.1%)이 각각 늘었다. 기타종사자는 2만6000명(-2.2%) 감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