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본회의 부의금지' 헌재 가처분…'시간촉박 무리' 전망

"본회의 부의, 국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헌재, 개입 안 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시간이 촉박해 헌재의 심리결과가 적시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안건조정위원이었던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후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 재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밟는 절차다.

하지만 촉박한 법안처리 일정 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의도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통과가 어려워진 검찰청법 개정안을 불과 사흘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내달 3일에는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헌재가 심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사법기관이 판단을 내리려면 이런저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전문적인 견해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루지 못하게 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측이 권한쟁의심판 본안 청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또 본회의 부의는 국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가 여기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교수는 "본회의 부의는 국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도 정치적 기관인데,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 행위에는 사법부가 되도록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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