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된 '검수완박' 수정 법안…법사위 안과 달라진 점은

檢 직접 수사 '부패·경제 범죄 중'→'부패·경제 범죄 등'…여야 합의 반영

자발적 송치사건은 檢 인지수사 가능…송치 요구 사건은 '동일성' 제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한 뒤 내달 3일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안과 국민의힘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으며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檢 직접 수사, '부패·경제 중'→'부패·경제 등'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들어내는 한편,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것이다.

수정안은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꿨다. 여야 합의문에 4개 범죄 수사권만 삭제한다는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여야가 합의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발족할 때까지 검찰에 유지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에 따라 부칙에 '1년6개월 뒤 중수청 발족 여부에 상관없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조항 신설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합의안 내용은 정치적 합의라는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 조문으로 담지는 않았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법사위 의결안대로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검찰총장이 수사 담당하는 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공무원, 파견 내역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그대로 담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행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는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결과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송치사건 수사는 '동일성' 제한 안 둬…인지수사 가능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련 조항은 현행법대로 유지했다. 전날(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도중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다.

법사위 의결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이 수사 도중 추가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과 국민의힘 측 반대가 있어 송치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의 인지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송치사건은 예외 규정을 뒀다.

검찰이 경찰에게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동일성 제한을 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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