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표절' 최종 판정 연기…尹정부 출범 후 날듯

국민대 연구윤리위, 재조사위 보고서 심의 결론 못 내려

"다음 회의 날짜 못잡아"…총장 확정·통보 '판정'도 해야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판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국민대 관계자는 26일 "연구윤리위원회가 전날(25일) 재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구윤리위가 전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음달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회의에서 바로 재조사 결과를 승인할지 알 수 없는데다 논문 표절에 대한 결론이 나더라도 총장이 결과를 확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판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처음 재조사 기한은 2월15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해 지난달 31일 연구윤리위에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판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 

재조사위가 연구부정 여부를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은 모두 네 편이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편 3편이 재조사 대상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논란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술지 게재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들어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처음에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박사학위 유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과 맞물려 함께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최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했던 가천대는 지난 18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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