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성폭력' 교수 재판에 "피해자 언행 탓" 옹호 탄원 참여

강득구 "2차가해 다름없어…사회부총리 역할 잘 수행할지 우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재직 당시 발생한 L교수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잘못된 언행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외대 처장단은 '여성 노조원의 폭언과 방정치 못한 태도는 그 자체로서 L교수에게 또다른 폭력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2008년 12월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외대 처장단은 이 탄원서에서 'L교수가 노조원을 꾸짖던 중 달려드는 피고인 노조원의 행동과 몸가짐이 민망하여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희롱을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했던' 피고인으로 인해 '주변의 신망을 받고 있는' 교수가 '어이없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노사가 서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점, 이 사건 발언의 내용, L교수의 발언 태도 및 표정 등을 종합해 인권위의 권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탄원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사건에 대한 김인철 후보자의 인식과 가치관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121일 한국외대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으로부터 관련 탄원서 작성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2009년도부터 교무처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이력에는 김 후보자가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외대 교무처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 논란도 일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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