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가까스로 법사위 통과…본회의에 시선집중

민주당,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구…국힘 필리버스터 대응할 듯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렸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여야 합의문이 충실히 반영된 만큼 박 의장이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송치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부 개선했다.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범죄 혐의를 확인할 경우에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박 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상의해 당연히 (법안을) 수정하는 형태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의장과 오전 중에 상의해서 날이 밝으면, 오전은 안 될 거고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법안 의결 과정에서 집단 항의에 나선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극적 합의할 경우 박 의장도 부담 없이 본회의 소집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직자 및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정안 합의를 거부하면 본회의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의석수(180석)를 확보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회기 변경의 건을 처리해 4월 임시회 회기와 필리버스터를 동시에 종료시키고 다시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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